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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컨설팅 이론
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컨설팅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돕고, 나아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행복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학교컨설팅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School Consulting)'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교컨설팅 관련 연구 및 지원
2. 학교컨설팅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지원
3. 학교컨설팅 관련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4.「학교컨설턴트 자격증」의 인증과 관리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혹은 기관)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기관)로 한다.
1. 유·초ㆍ중ㆍ고등 교육 관련 교육ㆍ연구ㆍ행정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 혹은 유·초ㆍ 중ㆍ고등 교육 관련 교육ㆍ연구ㆍ행정기관
2. 위 1호에 속하지 않는 자(기관)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기관)
3.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이 법인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공고일 또는 임원선거 공고일(공고가 없을 때는 총회 및 임 원선거 당일) 기준 30일 이전에 미납회비 전액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자격 변동】
①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후, 이사장에 의해 제명된 자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1호 사유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 복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사유에 의해 회원을 상실한 회원은 재가입을 희망하는 연도 및 그 전년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 유고 시, 이사 가운데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기는 유고 이사장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 추천권 있는 회원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로 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② 이사 추천권이 있는 회원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본회 주요 업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 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총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은 본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은 본회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 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 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회계의 구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 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년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및 발기인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등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학교컨설팅협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며,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법인 설립 당초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38, 301 호"에 둔다.